청와대 "강정 구상권 변호인 간 협의로 해결돼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12 11:49

청와대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양측 변호인단 사이에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2일)
이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할 사항이 아니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법한 절차는
변호인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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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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