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제주시가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했습니다.
제주시는 계고장을 통해
성산읍반대위가 천막 설치로 도로를 불법 점용해
보행과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산읍반대위는
천막농성장은 통행에 전혀 방해되지 않으며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대집행 과정에 충돌이 예상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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