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관리지역 '구역단위'로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18 12:52

양돈장 실태조사 결과 악취가 심각하다는 KCTV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한 관리에서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농가 중심으로 측정하려던 악취 조사 계획을 변경해
양돈장 밀집지역을 변경하고
한림읍 금악리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