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실태조사 결과 악취가 심각하다는 KCTV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한 관리에서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농가 중심으로 측정하려던 악취 조사 계획을 변경해
양돈장 밀집지역을 변경하고
한림읍 금악리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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