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확대…'마을 전체' 지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18 16:28
양돈장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농가는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축산악취 실태조사 결과는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조사 대상인 50개 양돈장 가운데 94%인 47군데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데다,

기준치보다 최대 66배 많은 농도의 악취를 풍긴 곳도
16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돈장 악취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냄에 따라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당초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 47군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이들 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양돈장 60군데가 밀집해 있는 한림읍 금악리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벌인 뒤
내년 상반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
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집단
민원이 생기는 금악리에 지역단위로 악취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1년 이내에
계획에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고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농가에서 악취저감 계획을 실행하면
제주도가 분기마다 악취를 측정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박준범 / 한림읍 금악리장 >
리민으로서 대환영이고 굉장히 고무됩니다. 직접 피부로 와닿는 환경 실태나 냄새 민원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악취관리지역.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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