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별개로
악취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행정과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관리하고
실태 조사, 환경개선 컨설팅을 맡게 됩니다.
제주도는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악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참여 폭을 넓혀
악취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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