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분뇨 무단 배출과 축산악취 등
도내 양돈산업의
체질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 바로 허가 취소와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 제한,
그리고 예산 지원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하기로 하고
오는 2020년까지 현재 200톤에서 400톤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축산악취를 잡기 위해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24시간 냄새민원 방제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