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배출 사태, 제주시 단속 직무 유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19 13:19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단속 권한을 지닌 제주시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현우범 위원장은
분뇨를 배출한 농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만

분뇨 처리량 이상 여부를 확인해
사전에 단속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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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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