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7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등록 차량 39만 4천여대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77대에 대해
과태료 2억2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50cc 이하 오토바이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