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80억 7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15억 1천여 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해 과점주주가 된 뒤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건수는 2배, 금액으로는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70여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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