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강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24 11:01

지난 10일부터 다른지역산 돼지고기가 반입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지역산 돼지고기를 반입한 유통업체와
공급받은 업소를 중심으로
제주산으로의 둔갑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산 돼지고기만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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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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