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서귀포에서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아침 8시 10분쯤
효돈동에 있는 한 클린하우스에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마대자루를 불법 배출한 A씨를
CCTV 영상으로 확인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씨는 동홍동에서 차량을 타고
효돈동까지 이동해
쓰레기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일별 품목을 위반하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해 버리는 행위,
배출시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있음>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