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뭐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25 16:09
이번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당이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7석입니다.

지방선거 유효 투표율 5% 이상 얻은 정당 가운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득표율 48.69%로 비례대표 4석,
새정치민주연합이 37.82%로 3석을 가져갔습니다.

지역구 선거를 포함해 총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7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6석으로
의석 비율로는 각각 47.2%와 44.4%를 차지합니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지역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스탠드업>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연동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 40석 가운데
A당이 20% 지지를 얻어 8석을 배정받았고
지역구 당선자가 6명이라면
모자라는 2명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면
8명 모두를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습니다.


런던 광역의회나
스코틀랜드 지방의회 등에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할 수 있고
정당 간 정책 대결이 활발해져
정책의 질이 향상되며
소수정당도 보다 쉽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원 정수가 43명인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나옵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의원수가 적어서...비례대표 의석수 늘려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작 유권자인 도민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여부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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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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