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에 따른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고의로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연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요일에 맞지 않는 품목을 다량 배출한
27살 김 모씨 등 2명을 CCTV 영상을 통해 적발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지난 12일 아침 8시 10분쯤
효돈동에 있는 한 클린하우스에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마대자루를
불법 배출한 47살 정 모씨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시 연동, 서귀포시>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