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다음달부터 12월 15일까지
영업 등록 후 1년 또는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소 등
모두 1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평가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등급 평가에서는 280여군데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