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품목과 섞어 버리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린하우스 앞에 세워진 트럭한대.
남성 2명이 트럭에 실린
커다란 종이상자를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이 날은
플라스틱과 비닐류 등의 배출만 가능한 일요일.
요일에 맞지 않는 품목을 버린 겁니다.
###화면전환.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 오전시간
한 남성이 아랑곳 않고
커다한 마대에 담긴 스티로폼을
클린하우스에 버립니다.
위 두 사례모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으로
행정에 적발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양 행정시가
요일별 배출제 위반사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별로
요일별 배출제 지도단속 요원을 뽑아
현장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고화질 CCTV를 통한 단속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 품목을 위반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등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단순 실수에는 현장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만,
고의성이 있다 판단될 때는
최대 3차에 걸쳐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연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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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시범 시행이후
단속을 유예했던 기간동안 발부된 계고장이
4백여 건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요일별 배출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도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