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65살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과 소식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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