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10.28 15:50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65살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과 소식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