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외와 관련한 제주도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3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OIE로부터 새롭게 바뀌는 돼지열병 관련 규정을 통보받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아
청정지역 재신청 기회를 놓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공문을 통해
돼지열병 인증방식 변경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뒤늦게
해당 공문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