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감귤수확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2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베트남 국적의 계절근로자 1명을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23명에 대해
13개 참여 농가와 입국일정 협의를 벌여
이달과 다음달에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거주기간은 90일 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