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배출 하루 2건꼴로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02 11:35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어겨 적발되는 사례가
하루에 2건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해 5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혼합 등 불법 배출 사례 41건 등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사례도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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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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