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업용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차량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불법주차할 경우 이동 조치하고
반복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불법주차로 적발된 사업용차량은 1천 600여 건,
건설기계는 6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