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상경비·의정운영비 주먹구구 집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1.02 11:58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임시일상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모두 9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수기 영수증으로 처리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경조사에 보낼 화환을 구입하거나
의원 또는 직원 자녀의 격려품을 사는데 지출해
위반사례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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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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