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2천 400만 원을 소진했다며
올해 말까지 중단하고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현재 시민 190여 명이 참여해
현수막과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 23만여 건을 수거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보상 단가를 조정한 뒤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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