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27일부터
1청사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적용 대상은 지상 1층과
지하 1, 2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모두 206면 규모입니다.
주차요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되며
최초 30분 이내는 무료지만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300원이 부과됩니다.
명예도민증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운전자,
전기차는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경차나 장애인차량 등은 50% 감면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