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접수된
혁신도시 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의 건을 반려처분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임대차계약서상 1년 이내에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결정에 부영주택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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