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제동'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06 17:07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5% 인상한 가운데
서귀포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요금 인상 신고를 반려하고
부영 측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까지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에 들어선
716세대 규모의 부영 임대아파트입니다.


85제곱미터 기준 임대보증금은 2억 2천만 원.

그런데 지난 4월 2년차 입주자들과
1천 100만 원 인상된
2억 3천 100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임대료를 5% 일괄 인상한 것입니다.


당시 입주자들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린다고 반발했는데,
서귀포시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귀포시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신고를 반려한 것입니다.

< 서귀포시 관계자 >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전세가 대비해서 1천만 원 정도 더 인상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조정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탠드업>
"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행정이 제재를 가한 것은
서귀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서명까지 모아가며
단체 행동에 나섰던 입주자들은 환영했습니다.

< 김경훈 /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
불리한 여건이 될까봐 계약하다보니까 전체 다 계약을 했죠. 공식적인 (반려) 발표는 전부 호응하고 있고 당연히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서귀포시는 이와함께
부영 측이
임대차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본사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도
5% 인상된 임대료로 계약을 마쳤다고
지난 9월 제주시에 신고한 상황.

임대료 인상을 반려한
서귀포시의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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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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