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우선차로제가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양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의
중앙우선차로제 공사와
신호체계 점검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했던
광양사거리와 아라초등학교까지
2.7KM 구간의 중앙우선차로제공사가 모두 마무리돼 운영 됩니다.
중앙우선차로제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시청사거리와 8호광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에서 허용되던 U턴 구간은 모두 폐지됩니다.
제주도는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모범운전자와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을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고, 버스정류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