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프·콘도회원권 취득세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08 11:08

제주시가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취득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회원권을 신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10일까지 골프장별로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취득세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신고 누락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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