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안돼요!"...'음주 청정구역'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11.08 17:42
제주시 탑동이나 산지천 광장 등에서
술판이 벌어져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연구역처럼 이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시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민들의 대표적 쉼터인 탑동테마공원.

그런데 종종 술판이 벌어져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산지천 광장 주변은 물론 도심속 어린이공원이나 학교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할 경우 주취 소란이나 폭력 등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지만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경범죄로 범칙금 5만원이 전부입니다.

<인터뷰:김영옥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계도활동이나 홍보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금연구역 처럼
음주 청정구역 지정을 포함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음주량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c.g in ###
실제 제주도내 월간 음주율은 58.5%로 전국과 비슷하지만
고위험 음주율은 22.8%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습니다.
#### c.g out ###

<인터뷰:김태석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경험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과도한 음주가 사회적 문제..."

조례가 제정되면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등 40여개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라는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어
음주 청정구역 지정 기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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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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