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계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09 11:22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가정의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도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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