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제재 또는 원목 생산,
수입 유통하는 19개 업체와
농가,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원목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생산, 유통 자료를 작성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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