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 공청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14 11:08

오는 2019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시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는
서귀포지역의 경우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제주시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과 중형차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전기차도 포함되며
차고지 확보 거리를
종전 직선거리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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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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