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이거 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14 16:37
제주시 일선 읍면동에서 진행한
각종 행정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미 숨진 사람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명품횟집거리입니다.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목적의
붉은색 포장 일부가 벗겨져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차선규제봉도
상당수가 파손됐습니다.

<스탠드업>
"이런 차선규제봉과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그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입동과 아라동에서
공사가격이 부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사를 할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차선규제봉은 개당 약 2배에서 14배,
미끄럼 방지 포장에는
제곱미터당 많게는 1만 2천 원까지
높은 단가가 책정된 것입니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차선규제봉에 850여 만 원,
미끄럼 방지 포장에는 500여 만 원이 과다하게 설계됐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 건입동 관계자 >
외부에서 하는 게 조금 비싸지만 소량으로 했을 때 원하는 공사기간을 맞추거나 조금 부러졌는데 (보수하려고) 몇 달씩 기다릴 수 없잖아요.

마을 복지회관 증축공사 과정에서도
행정의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증축된
용담2동 한 마을회관은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용담2동 관계자 >
건물이 오래되고 암반 위에 건축돼 있어서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할 만 한 현장 여건이 안 되고...

만 80살 이상 노인에게 주는
장수수당 지급 업무도 엉망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사 대상 8개 동 가운데 무려 7개 동에서
38명이 이미 숨졌음에도
장수수당 명목으로 150만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 용담1동 관계자 >
사망 신고를 늦게 해버리면 신고를 늦게한 한, 두달에 대한
장수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위는 이 밖에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하고
담배 판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모두 4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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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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