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고지로 지정된 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한달 동안
최근 5년에 걸쳐 조성된
자기 차고지 23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19면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0곳, 14면에서는
차고지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기 차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위반사례는
2014년 12건, 2015년 21건,
지난해 11건 등으로 해마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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