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를 숨골로 무단배출해
농장주가 구속된 한림읍 양돈장 2곳이
이달 말쯤 폐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에 대해
오는 30일자로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폐수를 배출한
다른 양돈장 4곳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병행해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지사는
일부 몰지각하고 양심을 저버린 양돈업자들이
제주의 청정자연을 훼손하는 행태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