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안전성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1.17 14:35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방역과 안전성 검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하단계에서 안전성 단속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적발될 경우
30일간 출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방법을 전산방식으로 개선해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올들어 양식광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3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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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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