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행정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건축허가와 주택건설 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10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토지 쪼개기 4건,
1년 이상 농지경작 위반과 농업법인 설립 목적 위반,
돈사 면적 증설 불허 처분이 각각 1건씩에
법령 위반 3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자연경관 훼손이나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허 처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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