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전 예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로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등록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