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101건 직권취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28 10:05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101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거용이 58건,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43건입니다.

특히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않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사전통지 대상 100건 가운데 47건을 직권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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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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