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기간 연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1.30 11:30

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재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주시는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새로운 허가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상습 불법 어업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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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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