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소규모 선거구 통폐합 대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1.30 18:14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
현재 도의원 정수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동지역의 소규모 선거구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가운데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역사와 문화, 생활권, 지역정서를 감안해
읍면지역의 조정은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곧 국회를 방문해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