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없이
현재 도의원 정수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경우
동지역의 소규모 선거구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가운데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역사와 문화, 생활권, 지역정서를 감안해
읍면지역의 조정은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곧 국회를 방문해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