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대 3개월 내로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 산업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현장실습 현장을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복교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