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 시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건수로는 18.5%, 금액으로는 33.1% 증가했습니다.
특히 물품계약 대상 범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적용하면서
영세업체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함께
한 업체가 연 3회 초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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