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감세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2.05 10:55

중소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과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역시 일정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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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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