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확대 불발, 어쩌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12.05 17:53
제주도의원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주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공직선거법 위법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뿐 아니라
심상정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하면서
단순히 의원정수 2명 증원 뿐만이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 CG IN ###
결국 오는 15일을 전후해 다시 회의를 소집한 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의결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만 세웠습니다.
### CG OUT ###

최근 원희룡 지사가 직접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을 방문했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까지
국회를 방문하며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허탈해 하면서
다음주에 개최될 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강창식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특별법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문제는 획정위 임기가 끝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법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 CG IN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전까지
시도 지사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 CG OUT ###

이 날짜가 12월 12일까지인데,

현재 국회 일정에 따른다면 이 일자를 넘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기한 역시 논란거립니다.

게다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주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보장도 없어
이래저래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6개월전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6개월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효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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