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만 9천여 건에
6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2천 300여 건,
금액은 5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인구와 등록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조기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납부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