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개최 장소 변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주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2월 1일자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원심 판결에 따라
제주도에 손해배상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제주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장비구입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3억 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자료 부분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