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 허가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12.11 17:04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인
제주시 월평동과 영평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묶이게 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19년 12월 18일까지 제2첨단과기단지 예정부지 84만8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는 아직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시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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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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