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107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 각 1곳입니다.
서귀포시는
대기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와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이들 사업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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