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노후된 퇴비 생산시설을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에 대해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축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입니다.
지원 업체에는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와 악취방지, 포장시설,
생산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