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6만8천여 건에 236억4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2.5%, 액수로는 2.7% 증가한 규모입니다.
행정시별 부과액은 제주시가 175억3천여 만원,
서귀포시가 61억1천여 만원 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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